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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무사하다'며 종결했는데...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[뉴스퀘어 2PM] / YTN

2026-08-24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승민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 장미란 씨가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거든요.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걸 인용했습니다.

[손수호]
그렇습니다.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청구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인용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런데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긴급체포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.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.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하는데 우선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, 무기,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. 이건 기본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체포영장이 원칙인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게 영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, 긴급체포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,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그런데 법원은 그런데 이걸 충족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게 형사소송법 203조의 2에 나와 있는데 이때 긴급을 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.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기도 하고. 그래서 우리 법문이 부연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때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과거의 관행은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긴급체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... (중략)

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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